故 오요안나 사건 첫 재판…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가해자로 지목한 전 동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양측은 법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첫 변론기일, 양측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22일 오요안나 유족과 A씨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A씨 측의 입장
- “망인과는 생전에 좋은 관계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
- “일부 대화 내용만을 발췌해 괴롭힘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
- “사망과 피고 행위 간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에는 맥락이 무시됐다”며, “망인은 악성 댓글과 개인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의 반박
- “겉보기 좋은 관계는 방어적 태도였을 뿐, 실상은 지속적 폭언과 부당한 지시.”
- “오요안나는 생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관련 증거도 존재한다.”
유족 측은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A씨의 괴롭힘이 지속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근무하다 2023년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은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처벌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이날 재판은 A씨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예상됐지만, 선고 직전 A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정식 변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추가 서면과 증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
- A씨 행위와 오요안나 사망 간 인과관계
- 비정규직 방송인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방송사 조직문화와 프리랜서 방송인의 노동환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는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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